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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13.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향교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의신면 초사리 방면에서 의신면 돈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향교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때는 날이 저물었고, 그곳은 마을 앞 횡단보도 직전 도로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려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도면)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