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11. 경 위 아파트 관리 소장 E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 월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에 참가한 11개 업체를 심사하여 월 임대료 303만 원을 제시한 업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데 당시 월 임대료를 531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월 228만 원으로 입주민이 계약기간 (2 년 간) 총 약 5천 3백만 원이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동대표들이 최고금액이 아닌 다른 특정 업체를 선정하였을까요
” 라는 내용의 문서를 위 아파트 구내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자 이에 대응하여 당시 최고 가로 입찰한 사업 자인 피해자 F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부적 격하였고, 위 어린이집 선정은 적격 심사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구내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경 위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관리 사무 소장 우편물과 승강기 게시물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 표명’ 이라는 제목 하에 “ 어린이집사업자 선정 및 낙찰은 적격심사 제로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 중략) 보육 최고가를 적어 낸 것만으로 선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격 심사제를 통해 동대표 및 입주민의 공정한 심사로 객관적으로 평가 및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고가를 적어 낸 원장은 PT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조치도 받은 적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월 임대료 531만 원을 제시하여 ‘ 최고가를 적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