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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나12274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6. 당시 대표이사이던 C를 통하여 4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2. 26.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원금 40,000,000원, 변제기일 2009. 4. 30., 이자 연 24%, 이자 지급시기 매월 16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2008. 4. 16. 차용하였으며,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5.분부터 2009. 1.분까지의 이자를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지급기일인 200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C와, C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24,567,000원의 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2008. 12.부터는 월 1%, 2009. 8.부터는 월 0.5%로 감액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2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