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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42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2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9.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2013. 4.경 이집트 카이로에서 B 전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약 3개월간 구금되었다.

원고는 구금기간 중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다시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원고가 석방된 지 약 한 달 후 경찰들이 여러 차례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B 지지 및 시위 참가 여부에 대해 물었고, 원고는 다시 체포될 것이 두려워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B 전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