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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07 2015구합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9. 육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2005. 10.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05. 6.경 대대 체육대회에서 족구 선수로 경기를 하던 중 좌측 무릎 파열상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및 우측 무릎 연골 제거 및 이식술 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그 외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각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6.경 체육대회에서 족구 선수로 경기를 하던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열상을 입게 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통증이 재발하여 2011. 3.경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술을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후 2011. 5. 4.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 관절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그 무렵 우측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2005. 6.경 발병한 좌측 슬관절의 상이 상태로 장기간 생활하면서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가하여져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 복무 기간 중 원고의 치료 내역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인 200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