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H 사이의 분쟁 1)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는 1991. 6. 29. 경부터 I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E 대 807㎡(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립주택(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1991. 9. 2.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고, G으로 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였다.
2) I은 1991. 10. 28. 경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지상 2 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도산하였고, 1992.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마무리공사를 655,000,000원에 도급 주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연립주택 완공 후 분양대금에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건축공사가 계속되어 1992. 4. 경에는 골조공사까지 마 쳐져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3) H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G, H는 1992. 6.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1/2 지분을 경락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 한 G, H는 1992. 8. 14. 경 I에게 594,000,000원을 주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였다.
4) 이후 G, H 와 원고 간에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 사용 승인) 및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G, H는 원고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 소심( 부산 고등법원 96 나 11358호) 소송 계속 중 G, H 와 원고 등 사이에 1998. 2. 9.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의 핵심내용은 ① G, H는 이 사건 연립주택 점유자들 로부터 이를 인도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중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