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00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235.76㎡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1. 1. 18. 피고 C과 사이에 위 건물 5층 235.76㎡ 중 602호 1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5.부터 2년간, 월임대료 관리비 포함 100만 원(임료지급일은 매월 14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소외 D과 그의 처 피고 B이라고 고지하고, 월차임은 피고 B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D은 2011. 1. 25.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모든 권한이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피고 B과 소외 D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 소외 D이 피고 C과 사이에 금전관계가 해결되었다며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학인서를 받아주는 것을 전제로 2013. 2. 15.경 D과 사이에, 2015. 2. 15. 피고 B과 사이에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D은 위 확인서를 피고 C으로부터 받아주지 못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9. 15.부터 월차임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제2조(월차임 2개월 이상 체납한때에는 해약을 통고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