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0 2019고단11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8:3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236cm)을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밀어 넣고 휘저어 3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철근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