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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나102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00,000원과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7. 7. 4.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실 수리 및 구조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7. 11.부터 2018. 2. 2.까지, 공사금액을 222,448,000원에 수급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가운데 아래 ‘4. 공사내용’ 기재 각 구조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7. 11.부터 2018. 2. 2.까지, 공사금액을 11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의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구조 부재들의 상태가 기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구조기술사 F은 2017. 9. 5. 구조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 구조보강안을 변경하는 내용의 구조검토서 이하 '이 사건 검토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피고 B에서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및 이 사건 학교의 공사 협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그 후 설계변경대로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피고 B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준공금액으로 273,375,000원[공사변경계약서(을 제5호증)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286,425,000원으로 늘어났으나, 일부 공사는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여 정산처리됨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피고 B에 지급한 금액이 줄어들었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