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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1096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2,990,673원 및 1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돈 중 76,936,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2989호)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자, 피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건축분양하는 인천 서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 및 시흥시 D택지개발지구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에서 각 발생한 하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순번 보증서번호 발급일 사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2003. 4. 8. E아파트 2003. 4. 9. ~ 2013. 4. 8. 100,350,000 2 G 2003. 4. 9. ~ 2013. 4. 8. 138,600,000 3 H 2004. 12. 14. C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302,508,000 [표 1] 이 사건 각 보증계약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주요 내용 제9조(배상) ①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