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963,613원 및...
1. 인정 사실
가. 학교신축 사업 개요 및 실시협약의 체결 등 1)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8. 9.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G초 외 3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H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I, J, K, L와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2009. 5. 27. 위 회사들과 함께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경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고, 위 4개 회사를 ‘피고 설계회사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설계회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 등의 업무를 계약금액 1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는 M에 지질조사부분을 하도급하여 2008년 10월경 위 회사로부터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 제출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사업시행자를 향후 설립될 원고로 하여 피고 C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류를 피고 경상북도에게 제출하였으며, 2008. 10. 8.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N로 이 사건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5) 피고 경상북도는 2009. 2. 19.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원고 및 원고의 출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