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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45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10만 원은 피고인이 조합원인 I에게 의례적으로 식사나 하라는 취지로 지급한 돈일 뿐, I을 조합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합 이사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하며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어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I이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며 집에 한 번 들러달라고 하여 I의 집에 간 기회에 점심식사나 하라고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조합 이사 선거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에 위 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I의 집까지 찾아가서 단지 점심식사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I이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부를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4. 1. 22. 이사 선거 후보자인 N, I, K 등을 만나 후보 단일화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 23.에는 I을 따로 만나 후보 단일화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위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I을 양보시킬테니 너도 양보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을 조합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