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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4058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인천 서구 D 제비동 제1층 제101호(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1. 25.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거래가액 85,000,000원), 2012.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27. C에게 48,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4. 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6. 10. 피고에게 19,363,818원, 원고에게 19,323,677원이 각 배당되었다.

아.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363,818원은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323,677원은 38,687,495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실제로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