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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8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196,043원 및 그 중 1,419,930,348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3. 10. 17. 피고에게 4,6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17., 이자 연 CD수익률 2.35%, 지연배상금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무렵 B, C는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2013. 12.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2014. 1. 7.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잔존 대여 원리금 채권액은 2014. 6. 12. 기준으로 원금 1,419,930,348원 및 이자 1,085,265,695원, 합계 총 2,505,196,043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5,196,043원 및 그 중 원금 1,419,930,348원에 대하여 위 대여 원리금 계산기준일 이후인 2014.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3.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