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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노2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원심 선고 기일 이후부터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