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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7 2012고단1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지라도 대부분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1. 8월경 관세청에 4억 4,500만원을 추징당할 상황에 있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8월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농어를 키워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으로 3,500만원이 모자란다. 이 사업이 돈이 된다. 약 4개월만 사업을 하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6. 10. 31.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원을, 2006. 11. 6.경 2회이 걸쳐 같은 계좌로 700만원과 100만원을, 2006. 11. 23.경 같은 계좌로 51만원을, 2006. 12. 5.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2006. 12. 12. 같은 계좌로 366만원을, 2006. 12. 13.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6. 12. 29. 같은 계좌로 726만원을 송금받아 8회에 걸쳐 합계 31,530,000원(공소장 기재 31,562,1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할지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4.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키운 농어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돈으로 한 달 후인 2007. 5. 4.경까지 이자 없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