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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8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