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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4:40 경 시흥시 경기 과기대로 269에 있는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290번 길 18에 있는 정 왕 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피의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 선고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죄의식이나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