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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8 2019고정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4:46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 근처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C"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예비흉악범들아 이런기사좀 봐두고 아싸리 범죄저지를거면 무고한 시민 희생하지 말고 꽃뱀이나 남자 등쳐먹는 애들을 좀 강.,강하든해라ㅇㅇ"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인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