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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115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 2층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6. 2.부터 2018.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영업을 개시하면서, 135만 원 가량의 비용을 들인 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사무실 외벽에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1. C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매수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가.

항 기재 건물 매수 후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의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피고가 새로이 원고의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사무실 외벽에 부착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저가로 조잡하게 원고의 간판을 제작하여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판 원상복구비용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제작하여 준 것이 원고와의 협의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작한 간판이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