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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3』

1. 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6g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7: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4g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자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중 0.2g을 오렌지 주스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중 0.1g을 미리 준비한 주사기 실린더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