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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3. 21:05 경 경기도 양주 시 백석 읍 복지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회 정동 하이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