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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9 2013고단26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나동 비(B)119호에서 D라는 상호의 기계 및 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무렵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직머시닝센타 1세트(시가 4,300만 원)를 36개월 동안 보증금 1,290만 원, 리스료 월 1,026,800원에 소유권유보부로 대여받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고, 2010. 6. 11.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시앤씨(CNC) 중고선반 및 고속가공기 각 1세트(시가 6,800만 원)를 36개월 동안 보증금 2,040만 원, 리스료 월 1,623,710원에 소유권유보부로 대여받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위 머시닝센타, 중고선반 및 고속가공기를 합계 5,200만 원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분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범행 당시의 리스채권 잔액인 총 3,000만 원 미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이미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