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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8022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5. 27.까지는 연 6%, 2018.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