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45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하면서 알게된 후,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나의 이상형이다, 좋은 물건이 있으니 우리집으로 와서 골라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도록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에게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아니야.”라고 대답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침대에 눕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끌고 침대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안하고 싶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