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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8 2012고단8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농총괄팀장으로서, C와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약 농지를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C와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 농지를 양어장 업자인 E 등에게 임대하여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피해회사 모르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12. 10.경 불상지에서 양어장 업자인 E에게 전남 신안군 F 등지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 농지 약 70,000㎡를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 13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억 2,45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충당,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P, Q, R, S의 각 토지 점유 및 사용료지급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339쪽, 제415쪽 이하)

1. 양어장 임대차 현황, 임차인별 임차양어장 목록

1. 각 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340쪽), 각 자립예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