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4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의 부탁을 받고는 G 명의의 계좌로 2008. 10. 2.경 합계 20,000,000원을, 2008. 12. 18.경 4,000,000원을, 2008. 12. 19.경 1,000,000원을, 2008. 12. 30.경 2,000,000원을, 2010. 10. 27.경 합계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0. 10. 27.경 피고 E 계좌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F는 2015. 6. 2. 사망하여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D은 2015. 9. 1.경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259), 2015. 10. 22.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E은 2015. 9. 1.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260) 2015. 10. 22.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 C, D은 망 F의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E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을 명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