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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26 2016가단59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06. 5. 30. 주식회사 D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6억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D의 등기이사였던 C 등은 주식회사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각 보증한도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0. 11. 25.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0. 12. 23. 중소기업은행,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E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2010. 12. 24. 및 같은 달 27. 주식회사 D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주식회사 D이 2010. 3. 3.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6. 1. 27.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원금 568,124,633원, 미수이자 71,048,343원 합계 639,172,976원이다. 4)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 C 등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639,172,976원 및 그 중 원금 568,124,6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C 등은 각 7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는 신청취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8.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5528호)을 받았다. 이에 C이 2016. 2. 22.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16. 2. 2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제기 된 것으로 간주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22. 2016가합552449호로 C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C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