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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404동 405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업체인 (주) G를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0. 10.경에 이르러 의류 가공업체에 미지급한 거래대금만 19억 원에 달하였고,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의류 가공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가공된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임가공 대금 전액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인 H을 통해 2010. 10. 11. 위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I) 147벌, 의류 (J) 147벌을 가공하여 주면 임가공비 5,145,000원을 공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틀림없이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가공 의류 294벌을 제공받고도 그 임가공 대금 5,145,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8. 11.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2,890,000원 상당의 가공 의류를 공급받고도 그 가공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류임가공채권확인서, K거래현황, 제조지시서 및 입출고증, ㈜G의 K과의 거래내역, ㈜G의 미납 거래대금내역, ㈜G 발송문서, K거래현황, 매입청구서, 자금집행에 관한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