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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109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