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9:1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시비를 하다가 F이 위 E에게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E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F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61세)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싸우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과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기로 얘기를 한 뒤, 계속해서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와서 E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자신에게 예의 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단란주점을 나오라고 하여 같은 날 22:35경 위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E에게 서로 2대씩 때리자고 제안하고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업주 진술 관련)
1. 각 사진
1. 진단서(E, 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