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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한국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정도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처벌시점, 범행 적발경위, 반성태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