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0. 3. 17. 사망)과 1999.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경부터 B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마침 B의 아들 C으로부터 B의 인감도장을 받아 잠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 보험에 대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뒤 보험금 전부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3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소라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8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에 있는 소라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면사무소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1. 3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여수시 D에 있는 E 순천지역단 여수지점에서, B 명의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한을 B이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 ‘A’을 기재하고 위임자 인감/서명날인 란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