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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노4020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그 전후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자살교사의 범행 장소를 빠져나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나름의 보상을 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지 등은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도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