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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 2행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의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2010. 1. 29.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0. 1. 29. D로부터 위 l00,000,000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제1심에서는 ‘원고가 2010. 1. 29.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다툼이 없다’고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2016. 7. 15.자 변론기일에서 2016. 7. 13.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고가 2010. 1. 29. 피고로부터 주택 매수자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호증의 2, 제8호증의 1,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무통장입금증(을 제1호증의 2)에는, 피고가 2010. 1. 29. H(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금전출납부(을 제8호증의 1) 및 계정별 원장(을 제11호증)에는,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게 주택 구입자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I(세무사)은 피고의 2010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갑 제19호증)에, 피고가 201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