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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233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50,435원 및 그 중 14,745,364원에 대하여 2019. 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11. 26.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출한 후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 A는 2018. 9.경 D은행에 대한 이자지급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신용보증사고 발생),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5. 9. D은행에 14,745,36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705,071원이다.

마.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8. 8. 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