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10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16:04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비 욘 드테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KMUG (http: //Kmug .co .kr) ”에 아이디 “B", 비밀번호 ”C",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디자인 자료실에 피해자 주식회사 엔 파인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미지 번호 “152955”, “218914”, “231327”, “236574”, “244119”, “276694”, “416348”, “429906”, “447283”, “469844” 로 공표한 10건의 일 러스트 저작물의 이미지 사진을 복제, 전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