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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625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0. 5. 18:38 장소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793,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993,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8. 11.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입주민들의 잦은 왕래가 예상되는 지하 주차장이고, 주차장 교차로에는 언제든지 다른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각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에 다른 차량이 진출하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 내에 선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음에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도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교차로를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