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예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1개( 흰색, 증 제 1호),...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23:45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 여, 82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늦게 까지 귀가를 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 C이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행적 등을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격분하여 C에게 “ 나를 못 믿고 전화를 할려고 했냐,
이 씨발 년 아, 집에서 나가라"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거실 바닥 전체에 뿌린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 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들어맞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 즉,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소방관들이 거실 바닥을 닦았던 거즈들에서는 휘발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당시 집안에는 소주병이 깨진 채로 널려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보았다는 ‘ 그 액체’ 가 소주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 당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할 당시 압수한 라이터와 휘발 유통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