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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상가 앞 인도 상 약 2평(6.6㎡) 면적 천막(포장마차 유사) 안에 조리대 1개, 가스시설(조리가열용) 3개, 의자 2개 등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조리 판매하여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신고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