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01:28경 서울 영등포구 B역 3번 출구 근방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아내를 밤늦게 불러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2:21경 위 호프집 가게 안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게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