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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269555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50,300원, 원고 B에게 19,750,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공제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7. 7. 6.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E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G호(이하 ‘G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7. 7. 16.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A은 2017. 7. 16.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7. 7. 20.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8. 3. 21. 위 D의 중개로 E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기간 2018. 4. 14.부터 2020.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B은 2018. 4. 14.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8. 4. 17.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D는 피고와 공제기간 중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상황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5가구 4층 건물이다.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로 사용허가 되었으나 3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었고, 2층은 3가구, 3층은 2가구로 사용허가 되었으나 각 5가구로 불법개조되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

A이 입주할 무렵 선순위 임차인 13명의 보증금 합계액은 695,000,000원이고, 원고 B이 입주할 무렵 선순위 임차인 14명의 보증금 합계액은 745,000,000원이었다.

다. D의 중개와 설명내역 D는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