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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7 2016고단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명아파트 방향에서 쌍용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쥬노골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열린치과 앞 사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