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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이 큰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