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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건물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조리장 36.52㎡, 객석 111.07㎡을 설치한 후 조리장 안에는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3세트, 계수대 2세트, 밥솥 3개, 밥통 2개, 기타 식기류 등을, 객석 안에는 식탁 20개, 의자 80개를 갖추고, 1일 평균 50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백반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