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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5나207444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전제된 사안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4행의 “94개 항목 중 36개”를 “89개 항목 중 35개”로 고치고, 4쪽 17행과 6쪽 8행 및 7쪽 아래에서 4행의 “Edig”를 “Edge”로 고치고, 4쪽 10행의 “견적서” 다음에 “(별지 2)”를, 4쪽 15행의 “기능요약서” 다음에 “(별지 3)”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사안의 개요’ 및 ‘2. 전제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서버 솔루션 제공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 자체 개발한 서버 솔루션인 ‘Dynamic Smart Archiving Enterprise’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와우자 미디어 시스템(Wowza Media System)을 피고가 개발한 독창적 솔루션인 것처럼 위장하여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서버 솔루션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서버 솔루션에 대한 약정 공급대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와우자 미디어 서버 그 자체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서버 솔루션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서버 솔루션 제공의무를 다하였다.

설령 피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서버 솔루션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서버 솔루션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매매의 성격을 갖는 제작물 공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