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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40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세미나 실을,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중앙 홀을 두고, 화장품, 생필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5.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세미나 실 및 중앙 홀에서, 판매원의 직급을 회원, 1차 패스, 2차 패스 등 3 단계 이상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나눈 다음, 회원은 위 업체에 등록을 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자, ‘1 차 패스’ 는 매출 누적 2,500 PV(Point Value,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수당 지급 기준 이자 제품에 부여한 표준 점수 임 )를 달성한 자, ‘2 차 패스’ 는 6개월 간 매출 누적 1억 PV 또는 당월 매출 누적 3,500 PV 인 자로 구분하여, ‘ 회원’ 은 구입한 물품대금의 50-70% 의 PV를 지급 받고, ‘1 차 패스’ 는 하위 판매원의 구입 물품 PV 중 12-24%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고, ‘2 차 패스’ 는 하위 판매원의 구입 물품 PV 중 30-32%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보상 플랜을 정해 놓고 회원 가입을 유치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2명을 상대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22,742,990원 상당의 화장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