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0 2017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자동차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17.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코란도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쌍용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과 자동차 구입대금 2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고, D이 연대보증을 하여 48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17. 경 대출금 명목으로 24,200,000원을 대출 받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