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599 | 토초 | 1993-10-15
문서번호
재이46014-3599 (1993.10.15)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번지의 소재의 총토지가 441㎡로 1필지내에 본인의(조○○)소유는 170.1㎡, 심○○의 소유는 270.9㎡로 분할등기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동번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한 채 있는데 무허가 건물자체는 토지가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쌍방이 묵인하에 본인(조○○)이 살고 있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임대를 하였고, 무허가 건물 25평에 대한 명의는 본인(조○○)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본인이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주택부속토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오니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