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칠 곡 지하도 쪽에서 태전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325,4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